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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행정규칙 78690

예규현행소관 국립남도국악원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남도국악원시행 2021-12-21발령 2021-12-21발령번호 6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