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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행정규칙 78538

고시현행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1-10-01발령 2021-08-02발령번호 2021-5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의 해면의 수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산항 수상수역 내
2. 대산항 수상구역 밖

제3조

수역시설

제2조의 해면에 지정하는 수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구역 및 정박지 : 별표 1
2. 항로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