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행정규칙 78366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5-07-07발령 2025-07-01발령번호 2025-102

본문1

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본문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
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본문3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본문4

4. 사업 개요(변경) 가. 발전형식 : 풍력발전(육상) 나. 시설용량 : 90.0MW 다. 주요시설 : 풍력 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 등), 송전소(154kV) 및 송전선로 ○ (변경사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용량 확대, 설계ㆍ제작사양 조정 등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 ○ (변경내역) - (기정) 154kV 변압기(전기실) : 80/100 MVA(OA/F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2,000A 등 - (변경) 154kV 변압기(전기실) : 100 MVA(O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1,250A 등 * 전기실 변압기, 주차단기 이외에 기타 변경사항은 생략

본문5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7. 3.

본문6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
나. 면 적 : 389,718㎡

본문7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본문8

8.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양양 수리풍력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