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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행정규칙 7829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2026-230

본문1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본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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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