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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행정규칙 78247

예규현행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시행 2021-07-08발령 2021-07-08발령번호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

원칙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하지 아니 한다.

제5조

수사처 부호

수사처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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