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예분야 표준계약서행정규칙 78232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1-07-01발령 2021-07-01발령번호 2021-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