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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행정규칙 78185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1-07-11발령 2021-07-05발령번호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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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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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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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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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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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개인(만 25~64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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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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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