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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행정규칙 78114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7-01발령 2026-06-15발령번호 2026-46

본문1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본문2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3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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