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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