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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img id="104330183"> </img> <img id="104330185"> </img> <img id="104330187"> </img>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img id="104330183"> </img> <img id="104330185"> </img> <img id="104330187"> </img>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img id="104330189"> </img> <img id="104334831"> </img>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공익단체 명칭 변경 <img id="104334811"> </img>
6. 공익단체 지정취소 <img id="10433483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