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행정규칙 78084

공고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1-06-30발령 2021-06-30발령번호 2021-115

본문1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img id="104330183"> </img> <img id="104330185"> </img> <img id="104330187"> </img>

본문2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img id="104330189"> </img> <img id="104334831"> </img>

본문3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본문4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본문5

5. 공익단체 명칭 변경 <img id="104334811"> </img>

본문6

6. 공익단체 지정취소 <img id="104334833"> </img>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