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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 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