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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7853

고시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5-07-01발령 2025-07-01발령번호 2025-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