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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행정규칙 77629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3-03-13발령 2023-03-13발령번호 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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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