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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7627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6-10-01발령 2026-10-01발령번호 2023-1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