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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행정규칙 77549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청소년선도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선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3조

직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

임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위촉

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제7조

해촉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8조

신임교육

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화교육

① 각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및 명칭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명칭은 ‘○○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는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교정학ㆍ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ㆍ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관장사무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
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상신
3.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4.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하며, 이 경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포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직 및 명칭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16조

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2.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3. 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포상 관련 업무
4.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7조

지역협의회의 지위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이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표에 따른다.

제19조

임원

지역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5인 이내
3. 감 사 : 2인 이내
4. 운영실장 : 1인

제20조

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지역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협의회 임원
2. 지역협의회 회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③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22조

고문

① 지역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고문을 선임한다.

제23조

사무실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를 둘 수 있다.

제24조

지방공소청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① 각 지방공소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 회의의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며,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나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공소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
3.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⑤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지구위원회

①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도ㆍ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구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직 및 명칭

①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협의회로 구성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28조

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지원
2.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4.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대외협력,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5. 전국 규모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6.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5인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제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과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국연합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지역협의회 임원 아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새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에게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운영 및 지역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2조

고문

① 전국연합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고문을 선임한다.

제33조

해촉 의견개진 등

① 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① 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년도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운영규칙

① 지역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업무일지
5.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9조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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