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행정규칙 77143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1-03-29발령 2021-03-23발령번호 2021-28

본문1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본문2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