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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행정규칙 7704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1-04-12발령 2021-04-12발령번호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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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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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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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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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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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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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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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명세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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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 적 : 3,2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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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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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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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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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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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