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img id="163615277"> </img>
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