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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행정규칙 76876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20발령 2026-04-20발령번호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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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본문2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img id="163615277"> </img>

본문3

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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