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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행정규칙 76822

고시현행소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시행 2026-08-12발령 2026-08-12발령번호 2026-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