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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행정규칙 76786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5-06-27발령 2025-06-27발령번호 2025-3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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