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