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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76734

예규현행소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보건복지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시행 2021-02-01발령 2021-02-01발령번호 11

제1조

목적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