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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행정규칙 76733

훈령현행소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보건복지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시행 2021-02-01발령 2021-02-01발령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

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