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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행정규칙 76704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1-03-26발령 2021-03-26발령번호 2021-7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① 인터넷 홈페이지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위판장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

②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