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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행정규칙 76690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3-07-17발령 2023-07-17발령번호 2023-150

본문1

□ 표면처리산업 원문 이미지

본문2

□ 정밀가공산업 원문 이미지

본문3

□ 적층(積層)제조산업 원문 이미지

본문4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원문 이미지

본문5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원문 이미지

본문6

□ 재검토기한

본문7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