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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6634

고시현행소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시행 2023-05-08발령 2023-05-08발령번호 2023-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