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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행정규칙 7647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540205"> </img>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