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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행정규칙 76353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4-01-17발령 2024-01-17발령번호 2024-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총톤수 구분 기준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