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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행정규칙 76312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1-02-23발령 2021-02-23발령번호 2021-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
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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