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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행정규칙 76273

고시현행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행 2025-01-10발령 2025-01-10발령번호 2025-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표준규격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