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행정규칙 7620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1-02-16발령 2021-02-10발령번호 2021-28

본문1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본문2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img id="96129967"> </img>

본문3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본문4

<img id="96146413"> </img> <img id="96146417"> </img> <img id="96146421"> </img> <img id="96146425"> </img>

본문5

3. 지정고시일 : 2005. 1. 15

본문6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신축부지 편입

본문7

5. 해제년월일 : 2021. 2. 10

본문8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6.1. 유통 및 공급시설 6.1.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img id="96130831"> </img> 6.1.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img id="96146429"> </img>

본문9

6.2. 공간시설 6.2.1 녹지 결정(변경)조서 <img id="96146433"> </img> 6.2.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img id="96146437"> </img>

본문10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