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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76180

고시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18발령 2026-05-18발령번호 2026-11

본문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