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행정규칙 76169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1-02-11발령 2021-02-05발령번호 2021-25

본문1

1. 사업의 명칭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본문2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본문3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로 물안보 확립
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본문4

4. 사업의 개요 <img id="95837215"> </img>

본문5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나. 면적 : 10,462㎡

본문6

6. 사업시행 기간
가. 2019년 ∼ 2022년

본문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본문8

8.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본문9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본문10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환경부”가 행하고, 매수되는 토지 등은 “완도군”으로 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문11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62-370-1277)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