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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76133

예규현행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시행 2021-02-03발령 2021-02-03발령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휴대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왼쪽 가슴(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