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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행정규칙 76014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5-10-27발령 2025-10-27발령번호 2025-7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