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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행정규칙 75642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1-01-05발령 2021-01-05발령번호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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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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