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img id="9343000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