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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75579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0-11-09발령 2020-11-09발령번호 2020-7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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