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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행정규칙 75438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7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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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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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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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