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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행정규칙 75347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12-10발령 2020-12-10발령번호 2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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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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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img id="9166612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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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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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 사유 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