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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75337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1-01-01발령 2020-12-23발령번호 2020-70

본문1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본문2

2. 위탁기관 원문 이미지

본문3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본문4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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