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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행정규칙 75278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5-06-04발령 2025-06-04발령번호 2025-270

본문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