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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