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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5187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0-12-17발령 2020-12-17발령번호 2020-79

본문1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img id="89817545"> </img> <img id="89817549"> </img>

본문2

2. 재검토기한

본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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