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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행정규칙 75090

고시현행소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창원해양경찰서시행 2024-02-07발령 2024-02-07발령번호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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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img id="13759354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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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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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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