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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행정규칙 75081

예규현행소관 남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 남해어업관리단시행 2026-09-07발령 2026-09-07발령번호 35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ㆍ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② "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ㆍ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ㆍ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③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제3조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ㆍ운영한다.

제4조

신고의 처리기준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처리절차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불법어업신고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해야 하며, 센터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 기관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8조

대장작성 및 관리

① 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화해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해야 한다.

③ 별지 제2호서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인계인수

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교대 근무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0조

거짓신고의 방지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불법어업을 도모하기 위한 거짓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ㆍ연락처ㆍ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