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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행정규칙 75002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0-12-14발령 2020-12-08발령번호 20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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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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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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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2호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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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공개를 통한 관련 범죄 예방 및 도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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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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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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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보고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