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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74977

훈령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3-05-08발령 2023-05-08발령번호 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과제별 추진계획
3.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확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전문 조직 및 인력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5조

설치와 기능

① 해양경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적인 개선방안
4. 해양경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근절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ㆍ예산 및 교육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강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2. 외부위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

⑤ 외부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보궐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외부위원장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외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된다.

⑦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성별 비율에 비례하는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양성평등 인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