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행정규칙 74953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11-30발령 2020-11-30발령번호 2020-121

본문1

1. 인정내용 원문 이미지

본문2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본문3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