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행정규칙 74908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01-03발령 2024-11-08발령번호 2024-231

본문1

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국립중앙의료원

본문2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 사항 등

본문3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