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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