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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행정규칙 74616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11-10발령 2020-11-10발령번호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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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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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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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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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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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8192646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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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시도면 <img id="81926461"> </img>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8211; 법령정보 &#8211; 고시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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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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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주 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문화체육과 (삼선동5가) - 연락처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